유부녀와의 관계로 인한 상간남 고소 가능성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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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관계로 인한 상간남 고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약 1년전 이혼소송중이던 유부녀와 수차례 관계를 맺었으며 어쩌다보니 다시 유부녀와 남편분이랑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스트레스로 협의이혼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 하기 내용관련 해당녹음본 가지고있습니다. 남편:남자라면 실수할수있다. 남자답게 한번봐줄테니 다신연락하지말라. 나:알겠다 연락안하겠다. 나: 근데 옆에 누나(유부녀) 울고있는거냐 괜찮은거냐 나:위로하는내용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 연락이 안되다가 금일 갑자기 sns로 상간남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제가 이에따른 법적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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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일이 정리된 줄 알았으나 상대방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상간남 소송을 예고받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간 행위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남편분이 말씀하시는 '고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확보하고 계신 녹음본은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봐주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채무 면제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이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남 당시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질문자님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역시 위자료 청구의 전제를 다투는 핵심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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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간남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폐지되어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며 오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남편이 과거에 “남자답게 한 번 봐준다 연락만 하지 마라”라고 말한 녹음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용서 내지 묵시적 합의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이후 뒤늦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 인정 범위가 크게 줄거나 기각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이었고 가정폭력 등으로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다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질문자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방어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상간 위자료는 대체로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파탄 책임 정도, 기간,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변동됩니다. 질문자님 경우처럼 상대 배우자가 명시적으로 ‘용서’ 발언을 하고 재결합을 선택한 상황이라면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소송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성급히 대응하거나 잘못 인정하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정리와 증거 구조화가 필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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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소송을 해 오더라도 상담자분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도당시 그 부부가 이미 이혼소송중이었고, 그래서 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라서 , 혼인파탄 난 이후에 만남은 상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구요 다른 하나는 그 남편과의 대화에서 그 남편이 남자답게 한번봐줄테니 다신연락하지말라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다면 , 이는 상간사실을 용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그 후로 다시 만난 일이 없다면 , 상간소장이 날라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법률적인 주장과 증거제출해서 승소하세요 . 그리고 sns에 답장으로 위와같은 주장을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소장을 보내면 , 소장을 가지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으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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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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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유부녀와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남편이 민사상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당시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중이었는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남편이 녹음처럼 사실상 용서·묵인 의사를 보였는지 등이 책임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거나 상당히 감액될 수 있으며, 남편 본인의 묵인 정황도 방어에 유리합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위자료만 문제 되므로 녹음내용·관계 당시 상황을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상간녀소송 방어, 원고 청구 기각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감액, 이혼 위자료 감액 · 양육자 지정·양육비 소송 승소 ·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금액 방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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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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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원고(남편)가 의뢰인님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의뢰인님께서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의뢰인님께서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긴 하였으나, 당시 여성이 원고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점, 이혼의 원인이 의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원고의 가정 폭력 때문이었던 점, 이혼 후 원고 부부가 재결합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기각을 다퉈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원고로부터 소장 또는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원고 또는 원고 배우자와 연락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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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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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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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이혼 소송 중이던 여성과 수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ㆍ 이후 해당 여성이 남편과 재결합하였고, 남편은 과거 "한번 봐주겠다"고 용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ㆍ 그러나 최근 남편이 SNS를 통해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상간 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언급한 고소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ㆍ 의뢰인님의 사안은 방어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존재합니다. ㆍ 첫째, 의뢰인님이 여성을 만났을 당시는 이미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시점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님의 개입 이전에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ㆍ 판례는 이미 파탄난 혼인 관계에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크게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ㆍ 둘째, 남편이 "한번 봐주겠다"고 말한 녹음 자료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또는 '용서'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ㆍ 민사 소송은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강력한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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