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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3자 대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자료가 제대로 없고, 근로관계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 정도에 그친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민사용 확인서 역시 줄 수 없다고 했고, 형사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진정 취하 또는 고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해 결국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확인서조차 받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로 가면 근로자성만 인정받으면 가능하다고는 하나, 확인서가 없으면 상대방이 대응했을 때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주는 개인회생 진행 중, 재산은 0원,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 배당을 기다리는 게 나은지, 민사소송으로 승소 → 집행불능 확인 → 대지급금 신청 절차가 더 빠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채권으로 넣어서 배당이되면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