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아파트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대여금/채권추심

가족 간 아파트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

(아파트매수자,차용인 아버지) (대여인은 자녀들) 아버지가 자녀2명에게 각5천씩 빌려서 1억짜리아파트 매수했는데 현재 아버지가 갚을돈이없으니 아파트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파트매매계약서 쓰는날 저희가 아빠에게 이체해준 내역이 있고 차용증이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3년이었어서 약속하신 날짜는 훨씬 지난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을까요?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고 인정안된다는 글들이 너무많아서 문제되지 않게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대물변제인정이 어려운경우 다시 매매대금을 드리고 가져와야 하는건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68
#가족
#계약
#계약서
#대금
#대여
#매매
#매매계약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매수
#소유권이전
#아파트
#아파트매매
#증여
#차용
#차용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 아버지께서 자녀 두 분께 각 5천을 차용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변제기(3년)를 지나 상환이 어려워 아파트로 갚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 증여로 오인될까 걱정이 크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대물변제는 민법 제469조에 근거하여 유효합니다. 핵심은 채권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부동산의 시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 증여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시가를 산정합니다(가능하면 감정평가로 입증). 둘째, 채권액(원금과 약정이자, 약정 없으면 법정이자 및 연체분)을 확정합니다. 셋째,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원인을 ‘대물변제’로 하고, 이전 지분(각 1/2 등)과 차액 정산 여부, 잔존채무 없음 등을 명시하며 차용증·이체내역을 첨부하고 공증을 권합니다. 넷째,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시가가 채권액을 넘는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위험이 있어, 그 차액은 현금정산하거나 채권액에 해당하는 지분만 이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형식으로 바꾸어도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동일한 증여 리스크가 있으므로, 대물변제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