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 아버지께서 자녀 두 분께 각 5천을 차용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변제기(3년)를 지나 상환이 어려워 아파트로 갚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 증여로 오인될까 걱정이 크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대물변제는 민법 제469조에 근거하여 유효합니다. 핵심은 채권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부동산의 시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 증여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시가를 산정합니다(가능하면 감정평가로 입증). 둘째, 채권액(원금과 약정이자, 약정 없으면 법정이자 및 연체분)을 확정합니다. 셋째,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원인을 ‘대물변제’로 하고, 이전 지분(각 1/2 등)과 차액 정산 여부, 잔존채무 없음 등을 명시하며 차용증·이체내역을 첨부하고 공증을 권합니다. 넷째,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시가가 채권액을 넘는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위험이 있어, 그 차액은 현금정산하거나 채권액에 해당하는 지분만 이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형식으로 바꾸어도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동일한 증여 리스크가 있으므로, 대물변제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