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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관리 부실 문제와 개선 방안

환자정보 : 50대 여성 기저질환 : 뇌전증 10여년전 외상(넘어지면서 머리부딪힘)으로 인하여 뇌전증 발병 / 거동불가환자로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입니다. 최근 암 진단으로 항암약물,방사선치료 2개월 가량 진행하였고 1차 항암 모두 완료함. 새롭게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경련 증상있었으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언제 증상이 발생될지 모르는 환자를 중환자실 등 의료진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간병인상주)에서 관리가 된 점, 응급실 내원 등 입원환자에 대한 모든 판단이 의료진이 아닌 보호자들이 직접 진행한 점. 현재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으로 오랜시간동안 경련 증상에 노출되어 있어 의식회복이 어렵다고 함. (요양병원 입원전 환자는 의사소통, 감정표현 등 원활하였습니다) 단기간내에 악화된 현재 상태가 의문이며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부실,방치라고 생각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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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께서 경험하신 상황은 요양병원이 기본적인 환자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사례로 보입니다. 항암치료 직후 경련이 반복되었는데도 제때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료진이 아닌 간병인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졌으며, 결국 응급 이송 여부까지 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는 점은 매우 비정상적인 대응입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련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둘째, 고위험 환자를 일반병실·간병인 중심으로 둔 것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셋째, 응급 상황 평가를 의료진이 아닌 보호자에게 맡긴 것이 진료의무 해태인지입니다. 판례와 의료 관련 법은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뇌전증 환자는 발작 시 기도폐쇄·뇌손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료진의 상시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 개입이 부족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요양병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확보입니다. 경련 발생 시각, 조치 여부, 보호자 통보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부실하거나 빠져 있다면 그 자체로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현재 병원의 주치의에게 “이 악화가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예방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은 민사·형사·행정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 여부 판단을 위해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 사건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초기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의자 상황에서는 기록 확보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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