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자살충동·대인기피·식욕저하까지 느끼고 계시면 단순 “부적응”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자해 방법을 떠올리고 있거나 오늘이라도 실행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군 내부에서는 당직사관 / 행정보급관 / 중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병영상담관에게 긴급 상태라고 명확히 표현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리가 더디다고 판단되면 ☎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24시간) ☎ 1588-9191 (국군 장병 마음건강 상담센터) 등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상담 기록을 남기고,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진료 후 약물치료·상담 지속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기록이 누적되면 현부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법무법인 태하 수석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가사 전문 등록
▪️ 육군 수방사 송무배상장교/군검사, 지작사 배상장교, 2사단 군검사/징계교육장교
▪️ 성균관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박사 과정 수료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감찰처분심의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