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사업주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현재 노동부 진정 중이거나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로 이자를 계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건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가 되는지 궁금
1.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 5조(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