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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후 정보공개청구와 대응 방법

고소인님 말씀은 잘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인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고소인님께서 먼저 연락하신 후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있고, 이후에는 고소 사실을 알고 고소인께서 합의 취지로 연락하거나 역으로 고소 의사를 밝힌 정도라 법적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 추가 수사나 혐의 확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새로 사건을 접수하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건은 이 선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담당 수사관 연락이 왔습니다 우편으로 불송치결정문이 올 예정이고 정보공개청구를 따로 해야한다는데 제가 어떤걸 해야 뒤집을 수 있나요? -사건요약 데이팅앱 썸남에게 금전갈취 후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공포감조성을 하는 협박 연락으로 협박형사고소진행 이후 피고소인의 합의연락과정 및 수사과정중 반복적 전화 문자로 추가공포심 조성 안심귀가서비스까지 진행 추후 불송치 확정연락받아 다시 한 번 수사관을 통해 개인 합의 연락을 취했으나 피고소인이 다시 전화 문자를 해오며 역고소 발언시전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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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ㆍ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방의 금전 갈취 및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ㆍ고소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이 합의 연락 및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로 추가적인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안심귀가서비스까지 이용하셨습니다. ㆍ담당 수사관은 스토킹범죄 구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통보하였고, 의뢰인님은 이 결정을 바로잡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님은 불송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ㆍ수사관이 안내한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이 어떤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수사 기록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ㆍ의뢰인님께서 먼저 연락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합의 과정이나 역고소 협박을 명분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ㆍ안심귀가서비스 이용 내역, 구체적인 공포심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여, 경찰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논리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형사 고소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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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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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이의신청서 제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히 결정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경찰이 어떤 근거와 논리로 불송치를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결정문에는 대부분 “피의자의 행위가 지속적 반복성이 부족하다”거나 “고소인의 대응이 상호적이었다”는 식의 요약된 판단 사유만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 조서, 진술 내용, 통신내역 분석 결과 등 수사기록의 주요 부분을 열람·등사 청구해, 빠진 증거나 왜곡된 해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누락된 증거(추가 문자, 통화내역, 녹음파일 등)나 경찰이 오인한 사실관계(합의 연락이 아니라 협박성 연락이었던 정황)를 보완해 이의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불복 의사만 적은 이의신청보다는, 구체적 증거와 논리로 경찰 판단의 오류를 지적한 서면에 훨씬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에 대한 불신만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결정문 수령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구조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초기 불송치 판단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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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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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상황은 데이팅앱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금전갈취를 당한 뒤, 협박성 연락과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느껴 고소했으나 스토킹·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취지를 통보받은 사안입니다. 전체 경위만 보면 상대의 요구와 연락은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 금전을 갈취하고 두려움을 조성한 행위로, 공갈·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상호 연락이 있었다”, “고소 후 합의 문의와 역고소 언급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법에서 요구하는 지속·반복성과 해악의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통화·문자 내용이 단순 항의인지, 실제 직장·생활에 해를 가하겠다는 현실적 위협인지, ② 연락의 횟수·기간·시간대 등에서 스토킹 범죄의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수준인지, ③ 금전갈취와 이후 협박·스토킹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112 신고, 안심귀가서비스 이용, 근무지에서의 공포감 등은 피해자의 불안이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므로, 이런 부분이 수사기록과 결정 이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편으로 불송치결정문을 받은 뒤, 수사기록 열람·등사(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이 어떤 자료와 논리로 결론을 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누락된 문자·통화 녹취, 112 신고내역, 안심귀가 조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면서 경찰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은 반복·지속된 연락과 공포심을 중심으로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금전 부분은 공갈·사기 피해로 민사상 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형식보다 논리와 증거 구성이 핵심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편을 권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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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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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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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불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답답하고 허탈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 갈취 이후 협박성 연락, 반복적 전화·문자와 공포심, 안심귀가서비스까지 진행된 맥락을 보면 섣불리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는 이의신청입니다. 1. 불송치 결정 다투기: 이의신청의 포인트 수사기관이 스토킹·협박의 ‘지속성·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요건을 약하게 본 정황입니다. 불송치 사유(구체적 증거부족·범죄불성립 등)를 정확히 짚은 뒤, 연락 빈도·맥락·반응 결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요건 충족을 논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와 자료 정리의 방향 결정문을 받은 뒤 기록 공개 범위를 검토해 진술 요지, 통화내역 요약, 참고인 진술·수사메모 등 확인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공개자료와 개인 보관 자료를 대조해 누락·오인 지점을 특정하고, 의견서에 “반복성·위험성”을 구조화해 담는 편이 설득에 유리합니다. 절차는 변호사와 함께 폭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스토킹·협박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안은 단발성 연락이 아니라 ‘고소 인식 이후의 재접촉’과 ‘역고소·합의 압박성 발언’이 결합된 점이 관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연락의 빈도만이 아니라 경위, 시간대, 상대 반응, 이후 불안 증대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저와 법무법인 한설은 유사 사안에서 공개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반복성·위험성의 축을 강화한 이의신청과 의견서로 결론을 뒤집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급히 종결하기보다 불송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함께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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