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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횡령 사건으로 연락이 와 합의를 하려 합니다.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 전이고, 합의금은 아직 조정 중입니다만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원만한 합의 및 합의금 지급 후 제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불법적인 피해를 신고하였을 시 (노동법 위반 등)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저를 재고소할 수 있나요? 초범이고 피해액 배상 의사 및 합의 의사가 있어 고소당해도 낮은 형량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복성의 재고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먼저 당하는게 나은가요? 제가 피해자에게 받은 불법적 피해는 고소를 당하든, 합의를 하든 신고 할 예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