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은 A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A에게 반환해 줄 것입니다.
2. 만일, 동거인인 B가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A로부터 채권양도를 받든가(이런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도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야 함), A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해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문자, 카톡, 전화통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하시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사한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 등이 이사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바, 그런 경우 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법적절차와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선순위의 근저당권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임차인A가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B가 임차인이 되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대주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 두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차인 A가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2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