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직거래 중고거래에서 구매 직후 숨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지만, 중고거래에서도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정도라면 단순 사용감이 아니라 기능상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 필요하므로 실제 정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가능성
형사적으로는 판매자가 작동불량을 알고도 정상작동을 주장하며 판매했다는 정황이 있을 때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판매자가 차단하여 연락두절 상태라면 증거 확보는 거래내역, 대화내용, AS센터 진단서 등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플랫폼 차단 여부는 책임 판단과 무관합니다.
4. 추가 조치
AS센터로부터 고장 원인(구매 전 존재한 하자인지 여부)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장 원인이 제조·기능 이상으로 확인되면 환불 요구의 정당성이 커집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민사조정 또는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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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