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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촬영, 처벌 가능한가요?

참고사항: 요즘 드론은 LTE가 탑재돼서 사실상 거리 제한 없이 날릴 수 있으며 배터리 타임도 스펙상으로는 최대 55분, 실제 비행 시간은 40분 정도입니다. 아파트 드론 촬영으로 인한 가장 중대한 형사 책임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비롯됩니다. 부산지법 판례(2021노396, LCT 사건)를 통해 확인한 바, 피고인들은 나체나 성관계 장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물리적 침입' 부재로 적용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복잡한 법리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이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여전히 '물리적인 신체 침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드론이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과거 검찰의 판단이 현재로도 유효하며, 드론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 만약 나체 등 민감한 신체를 촬영했다면 '범죄 기수'로, 촬영에는 실패했으나 이를 찍으려고 시도했다면 '범죄 미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성적 수치심과 무관한 신체'만 촬영되었다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회성 행위는 스토킹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목적 촬영 제한)이나 주거침입죄로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즉,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법률 검토가 완료되어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장: '1회성 드론의 아파트 내부 촬영' 행위가 형사처벌(벌금/징역)을 받게 되는 경로는 사실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위반이 유일합니다. 이는 드론이 촬영한(촬영하려 한)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였을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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