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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전세보증금 3,000만원 중 경매로 2,300만원만 배당받아 원금 700만원 미회수, 지연손해금 약 500만원 포함 총 1,200만원 채권 보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후 채무자와 1,000만원에 합의(1차 700만원 일시, 2차~11차 300만원 10개월 분할). [문제] 제가 합의 전 문자로 "합의서 2부 + 서명 및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700만원 입금 후 서명만 하고 인감날인·증명서·신분증 없이 합의서 발송. 제가 추가 서류 재요구하자 채무자는 "입금 후 합의서에 없던 내용 요구한다"며 거부 중. [증거] 합의 전 문자에 인감날인 등 요구 내역 있음. 700만원 입금 및 합의서(서명만) 수령 완료. [질문] 1. 이미 700만원 받았는데 합의서 미비로 합의 거부 가능한가요? 거부 시 700만원 반환 의무 있나요? 2. 채무자가 "입금 후 추가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3. 700만원은 (A)원금 일부 변제 (B)합의금 일부 (C)부당이득 중 어떻게 보나요? 4. 서명만 있는 합의서로 분할금 미지급 시 민사 강제집행·형사 재고소 가능한가요? 5. 아래 중 가장 안전한 선택은? - A: 서명만으로 합의 진행 - B: 추가 서류 계속 요구, 거부 시 합의 무효 - C: 대면 합의 요구, 거부 시 합의 무효 - D: 700만원은 원금 변제 처리, 형사절차 계속 6. 합의 무효 선언 시 채무자가 "700만원 돌려달라"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