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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결정 후 이의신청 및 진행 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까지 마쳤다는 연락을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구약식’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 향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견이 아예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문서 혹은 같이 동봉되는 문서 내에, 제가 받은 피해 사실(피해 금액) 혹은 피해 경위가 기술되나요? 아니면 고소 결과에 대한 이유만 기술되나요? 경찰 측에서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문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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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사기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ㆍ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구약식 처분 이후의 절차와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ㆍ 또한 검찰로부터 받을 결정결과통지서에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기재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ㆍ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ㆍ 고소인인 의뢰인님은 검찰의 구약식 처분 결정 자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ㆍ 다만, 법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기 전이므로, 지금이 피의자(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ㆍ 만약 피의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피의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ㆍ 검찰이 보내주는 고소사건결정결과통지서는 처분의 종류와 주된 이유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와 유사하게, 의뢰인님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경위나 피해 금액 전액이 상세히 기술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 형사 절차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어 종결된 이후에는, 유죄가 인정된 판결문(약식명령문)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 배상 및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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