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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까지 마쳤다는 연락을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구약식’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 향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견이 아예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문서 혹은 같이 동봉되는 문서 내에, 제가 받은 피해 사실(피해 금액) 혹은 피해 경위가 기술되나요? 아니면 고소 결과에 대한 이유만 기술되나요? 경찰 측에서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문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