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8조, 제11조에 직접 연관됩니다. 각각의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작가의 형사책임 (수정 전 버전이라도 처벌 가능 여부)
이미 업로드된 시점의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제8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의 제작·배포·소지”를 금지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의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를 등장시킨 성적 행위의 표현물”이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작가가 수정 전 회차에서 명시적으로 ‘만 18세 미만’으로 설정한 인물과 성관계를 묘사했다면, 그 시점의 업로드만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날짜만 수정하여 재업로드했다고 해서 종전 행위가 소급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2. 신고자의 증거 확보 및 소지 위험성
핵심은 ‘의도와 목적’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청물의 단순 소지”도 처벌하지만, “신고·수사협조·법적 절차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범죄 신고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면 일부를 캡처했고 유포나 감상 목적이 전혀 없는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실제로 이런 제보 캡처는 ‘증거 확보 행위’로 간주해 수사협조자 보호 조치를 적용합니다.
3. 증거 제출 시 주의할 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안전절차”를 통해 원본 제출을 요청할 때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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