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유심보호해제’에 응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불유심을 대포폰처럼 쓰기 위한 전형적 요구입니다. 보호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객님 자신의 휴대폰이 사용 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선불유심이 상대방 손에 있으므로, 즉시 통신사에 분실신고(일시정지) → 해지까지 진행하시면 그 유심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실 일은 네 가지입니다. 1) 해당 회선 분실신고로 즉시 정지, 이후 본인 확인 후 해지까지 완료 2) 본인 명의 전체 회선에 소액결제·부가서비스 차단 3) 통신3사 명의도용 방지(개통 제한) 신청 4) 대화·계좌·택배·위치 기록을 증거로 보존하고 경찰에 사기 의심으로 신고.
상대방의 “개통 더 해야 돈 준다/보호해제해야 지급” 주장은 지급 지연용 레토릭이니 더는 연락·지시를 따르지 마십시오.
회선을 해지해 두면 제3자 범죄 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위험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