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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단순폭행 사건 손해배상 청구

친구두명과함께 길을걷던중 술취한사람이 다짜고짜 멱살을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친구두명도 함께당했고요 열심히피해서 많이 다치진않았구요 진단서는 셋다 2주씩나왔습니다 그사람은 이번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3백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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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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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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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셨다니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시지만, 부당한 폭행을 당하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벌금형 포함)를 선고받았다면, 그 사실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약제비 등 실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입원·통원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2 위자료 및 금액 수준 진단 2주 내외의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 위자료는 보통 50만~150만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폭행 경위, 피해자 수, 반성 여부, 합의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3인 피해라면 개별 피해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과 부담 주체 변호사 비용은 로톡 정책 상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소송에서 일부라도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일정 부분의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4 효율적 진행 방법 가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 합의요청서를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형사 유죄 판결문이 있다면, 그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입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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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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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는 이미 상대방이 폭행죄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형사 절차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폭행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요건은 충족됩니다. 실무적으로 단순폭행 사건에서 2주 진단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사과·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보통 100만 원~300만 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자별로 별도의 손해가 존재하므로 3인 모두가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비용, 병원치료비, 교통비 등의 실비 손해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가 이미 형사상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폭행 정도,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 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협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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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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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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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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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으로 진단 2주 정도의 상해가 인정된 경우 위자료는 피해자 1인당 약 100만 원 내외에서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절차가 합의없이 종결되었을 경우 민사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서나 진단서 등은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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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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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이미 가해자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만큼,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는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되며, 영수증이나 진단서, 병원기록 등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진단이 2주 정도라면 위자료 중심의 배상이 이뤄지는 편이며, 폭행의 경위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가해자의 태도(사과 여부, 합의 시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절차는 소액민사소송으로 간단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의사를 통보한 뒤,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진단서, 치료비 내역, 형사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경찰 수사기록이나 판결문은 불법행위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사건번호를 명시해 증빙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향후 신체 통증이 남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계속된다면 병원에서 후유증 관련 진단서를 받아 추가 손해를 보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민사적 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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