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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으로 인한 장염,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11월10일 밤에 치킨을 시켜먹었는데 닭냄새도 심하고 상태가 안좋아서 먹다가 사진을 찍은후 매장이 아닌 배달 업체에 연락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11월11일 새벽 (치킨먹은지4시간 후) 극심한 복통과 구토 열이 심하게 났고 출근을 했다가 조퇴했습니다. 11월12일 오늘 출근을 못했고 오전일찍 병원에 갔더니 음식 균으로 인한 장염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오늘 치킨매장과 연락을 하기로했는데 병원비+약값+출근못해서 생긴 금전적 피해보상 말할 수 있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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