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프로 3의 시가가 약 30만~40만 원대라면, 단순 절도사건의 합의금은 통상 ‘물품가액 + 위자료’ 형태로 산정됩니다. 절도는 재산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추적·신고·조사에 참여한 불편과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실무상 위자료를 포함해 70만~1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반성문 제출, 자진 출석, 피해 변상 의사를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실제 물품가액 전액 + 30만~5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수준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재범이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합의금은 100만 원을 넘어도 무방하며, “물품가액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만원 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라는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변상’이며, 합의서 원본은 반드시 경찰에 제출해 사건 종결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