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우편 수령 주소 변경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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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우편 수령 주소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공동공갈 피해자로 경찰에 고소 후 피고소인들이 혐의 인정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인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안되는데 알아보니 등기우편도 발송되는것 같더라구요.. 집에 가족이 시같이 삽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관련된 모든 우편물을 다른 주소로 바꾸고싶은데.. 변호사 사무실로도 변경 가능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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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공동공갈 피해자로서,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ㆍ 이 과정에서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십니다. ㆍ 이에 모든 우편물의 수령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 등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ㆍ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관할 검찰청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님이 원하는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ㆍ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면, 이후 검찰 처분 결과 통지서 및 향후 공판 관련 서류 등 모든 문서가 변호사 사무실로만 발송됩니다. ㆍ 이를 통해 가족분들이 사건을 알게 될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절차를 비밀리에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공동공갈은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받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ㆍ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송달 문제 해결은 물론, 가해자들로부터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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