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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을 받은 분이 같은 변호사분을 통해서 내용증명 답변서를 주셨는데 저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빠삭하게 아시는 변호사분이..역으로 답변서에 저희가 내용증명 보냈던 분들에게 썼던 내용을 그대로 반대로 적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할 수 있으니 등등 이건 저희가 상대측에 썼던 이야기인데 같은 변호사분이 똑같이 저희쪽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받아서 보내주셨네요. 소송까지 생각중이라 내용증명 보내드리고 답변서 받은 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원래 답변서를 같은 변호사분 통해서 상대측이 보내는게 맞는건지.. 상대측 편들면서 답변서를 보내신 변호사분을 선임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