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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회사의 계좌에서 1억에서 2억가량씩 이체하여 일시적 투자자금으로 운용하고, 1 영업일 이내(10월 1일 오후 16시 출금, 10월 2일 오후 1시 입금)에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10차례 총 12억을 이체 후 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최종 이체 거래 후 반환한지 1개월 후에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회사내의 금전적 손해는 없이 전액이 반환된 상태였다면, 이것도 사기죄상 이득액을 5억초과로 특경법대상이되는건가요? (최대 2억8천만원 이체 후 재 반환) 재판까지 진행이 된다면, 무죄나 집행유예의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