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성인 대상이라도 유두·성기 노출 등 노골적 성행위 묘사는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돈을 받고 그 목적(판매·배포)으로 제작·전달하면 형법 244조, 온라인 게시·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디스코드 NSFW 채널·해외 서버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적 소장용 창작 자체는 문제될 여지가 적지만, 대가를 받고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다수가 보게 올리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1) 커미션 가이드에 “노골적 노출·성행위·체액·성기·유두 표현 불가, 미성년·미성년처럼 보이는 캐릭터 불가”를 명시하고, 19+ 본인확인·용도(개인 소장) 확인 조항을 두세요.
2) 공개물은 검열선/모자이크로 핵심 부위를 가리고, 성행위·자극적 포즈·클로즈업은 피하세요.
3) 디스코드·방송 채널 규정과 별개로 국내법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신고·분쟁 대비해 의뢰서·송금내역·완성본 수위를 기록해 두세요.
4) 이미 수위가 높게 올라간 작품은 비공개 전환 및 삭제 권고문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가를 받고 그리는 ‘하드 수위’는 피하시고, 수위조절·가림 처리한 일러스트로 운영하시길 권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