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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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은?

살고 있던 원룸에서 계약 만료 3개월 전 중도 퇴실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초에 11월 15일에 방을 빼면 보증금 반환해주겠다고 구두 및 문자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방을 빼면'이라는 표현에는 '세입자를 구한 경우'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면서 보증금은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응 방안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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