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초에 11월 15일에 방을 빼면 보증금 반환해주겠다>라고 문자로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언제 방을 빼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 속에는 임대인의 주장처럼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한 경우에 돈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향후 대응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4. 상담 결과, 임대인이 11. 15.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했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도해지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합의를 근거로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2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