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실수로 들어간 경우 신고될 수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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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실수로 들어간 경우 신고될 수 있나요?

얼마전 PC방에서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찾았습니다만 실수로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것은 아니며,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문이 붙어있는 구조라 화장실 표시를 잘못 보고 여자화장실 쪽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세면대 쪽에 청소하던 직원분이 계셔서, 당황하여 바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남자화장실로 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문닫은 이후 바로 남자화장실로 제대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조금 민감한 시대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함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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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런 일로도 괜히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1 단순 착각은 범죄가 아닙니다. 남녀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 문을 잘못 여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다가 청소 중인 직원을 보고 바로 죄송하다고 나왔다면, 이건 ‘침입’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일 뿐입니다. ✅2 법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성폭력 관련 법조항은 성적 의도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호기심이 아닌 명확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설령 신고가 되더라도 걱정 마세요. 만약 청소 직원이 놀라 신고했다고 해도, CCTV나 진술만으로도 ‘실수로 문을 잘못 열었다’는 사실이 바로 확인됩니다. 그럼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즉시 종결되고, 전과나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4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때는 비슷한 장소에서는 남녀 화장실 표지나 색상 표시를 확인하고, 불명확할 경우 직원에게 물어보는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조사나 처벌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즉시 사과하고 바로 자리를 벗어나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최선의 대응을 하신 것입니다.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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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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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촬영 등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성 화장실, 탈의실 등에 들어간 경우는 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된 경우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수사대상이 될 ㄱㅇ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검찰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시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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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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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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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요즘은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지만, 모든 경우가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착오로 문을 열었다가 즉시 나왔고, 고의나 부적절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이동한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오해가 생기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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