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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PC방에서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찾았습니다만 실수로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것은 아니며,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문이 붙어있는 구조라 화장실 표시를 잘못 보고 여자화장실 쪽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세면대 쪽에 청소하던 직원분이 계셔서, 당황하여 바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남자화장실로 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문닫은 이후 바로 남자화장실로 제대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조금 민감한 시대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함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