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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형사처벌받는건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미교부때문에 형사처벌받는건가요 아님 각각으로 봐서 하나 해당(미작성or미교부)인것과 두개 해당( 미작성+미교부) 일시 처벌이 두배인건가요? 2.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라는데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의사만 밝히면 과태료처분 내려지는건가요 아님 고소장처럼 소장작성을 따로 하는절차가 있나요? 3.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임금체불은 시정지시, 근로계약서관련은 형사고소, 급여명세는 과태료부가요청 이렇게 진행 가능한가요? 이후 민사로도 갈 생각이라 유리한 좋은방향있으면 알려주세요 이후 개인상담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