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기관(경찰)이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없음(불송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완전히 동일한 내용과 증거'로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신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재고발이 '가능'하려면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기존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는 경찰이 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는지 그 이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재고발이 성공하려면, 바로 그 '불송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고발장에 첨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귀하는 그 증거(예: 새로운 녹취록, 목격자 진술, 문서 등)를 찾아내어 "이 증거가 새로 나왔으니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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