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후 동일 사건 재고발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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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후 동일 사건 재고발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고발을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서 이의신청은 불가하고 수사심의 신청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로톡 상담글을 올렸을때 수사심의는 이의신청보다 받아 들여지는게 더 낫다고 하여 고심 중 한 변호사님께서 고발을 다시 하는 것으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동일 사건을 동일 고발인 및 피고발인으로 (피고발인은 기존 4명인데 1명이 사망하여 3명입니다)재 고발이 가능할까요? 어떤분은 가능, 어떤분은 각하 처리 될 것이라고 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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