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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 대표이사가 2021년부터 거주지 등 일대에서 빈번하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사용 (사용 내역은 엑셀로 정리되어 있음) - 202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정황 현재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몇 달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고민이 됩니다. - 카드 내역만으로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회계자료 열람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 회계자료를 열람하고 모든 자료를 갖춰서 고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 범죄 일람표라는 것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