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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제가 거주하던 서울 한남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TV 전원선 단락흔 및 양초 잔해가 확인되었으나 “발화 관련 특이사항 없음”, “정확한 발화 원인 특정 불가”로 결론났고, 경찰 역시 고의·과실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화재 측이 4300만 원 상당의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2025가단92424)**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최근에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현재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원상복구”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저는 화재 후 공용부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 측은 과도한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형사상 불입건 (과실·고의 부정) ☑️ 발화 원인 불명확 (감정서 상 명시) ☑️ 원상복구 조항 없음 (임대차계약서) ☑️ 소장 공시송달로 답변 기회 없이 진행됨 → 이 사건에서 민사상 과실 책임이 성립되는지, 방어가 가능한지 조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