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상황에서 후순위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회생/파산

전세사기 상황에서 후순위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은?

-건물 현황 다가구주택, 총 10가구 거주 전세 4가구, 월세 7가구 내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후순위 임차인 월세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 총 7가구 건물 공시가: 약 6억 원, 주변 시세 약 17억 원 근저당 설정: 등기부 상 최대 10억(ㅅㅎ은행), 현재 실제 채권 6억 (이자 미납중) -진행 상황 2024.07.28: 전세계약 만료 및 퇴거 2024.08월 초: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2024.08월~현재: 지급명령 진행 중, 송달 불능 상태 2024.11.07: 집주인 개인회생 심문 완료, 기입등기촉탁서 송달 확인 -배당 순서 및 예상 회수 가능성 (시세 17억 기준) 1순위: 경매비용, 법원 수수료 등 2순위: 월세 세입자 최우선변제권 (약 2.59억) 3순위: 근저당권자 (현재 채권 6억) 4순위: 선순위 전세 3가구 (약 4.8억) 5순위: 나 (후순위 전세 1.7억) 질문 1. 현재 집주인 개인회생 중인 상황에서, 후순위인 제가 회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집주인은 부부이며 각각 건물 한채씩 보유중입니다. 두 채다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채는 경매 진행중입니다.. 집주인이 회생을 하며 경매에 안넘어간 건물을 매매해서 돈을 준다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걸까요? 3. 집주인 개인회생 중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4. 경매를 한다고 하면, 후순위로 받지 못한 금액은 면책 당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78
#개인회생
#건물
#경매
#계약
#고소
#근저당권
#등기
#등기부
#매매
#면책
#보증
#보증금
#사기
#사기죄
#세입자
#송달
#우선변제권
#월세
#은행
#이자
#임차
#임차권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
#저당권
#전세
#전세계약
#주지
#지급명령
#집주인
#채권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퇴거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다가구주택 후순위 전세보증금 1억7천, 임차권등기 완료, 지급명령 진행 중이나 송달 불능, 임대인은 개인회생 심문까지 마친 상태로 파악됩니다. 공시가 약 6억, 시세 약 17억, 근저당 실제채권 6억, 월세 보증금 총 3.5억 중 최우선변제 약 2.59억, 선순위 전세 약 4.8억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개인회생까지 겹쳐 크게 불안하시고 지치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1. 회수 가능성은 실낙찰가가 핵심입니다. 시세 17억에 근접해 매각되면 후순위 일부 배당 여지가 있으나, 통상 경매낙찰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라면 후순위 배당이 없을 위험이 큽니다. 경매 개시 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중 임의매각 대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원 허가 없이는 곤란합니다. 허가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라 공평배당이 원칙이므로 약속만 믿고 대기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3. 개인회생 개시결정·금지명령 전이면 경매 진행 가능하나,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일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배당요구와 회생 채권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4. 경매로 못 받은 부족분은 개인회생 인가·면책 시 면책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면책을 자동으로 막지 못하나, 명백한 기망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주소보정·공시송달로 확정, 경매사건 배당요구, 회생법원 채권신고 및 계획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 전입일, 임차권등기,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증빙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현재 집주인(채무자)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므로, 회생 절차가 경매 및 채권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후순위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 (개인회생 중) 회생 절차의 우선: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경매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통해 건물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 가능성: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보증금(후순위 임차권)은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으로 처리되어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 17억 기준 배당 순위: 귀하의 예상 배당 순서는 맞으나, 개인회생 시에는 법원이 아닌 변제계획에 따라 회수하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시세 17억 원을 회수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회생 절차 자체가 경매를 막습니다. 2. 집주인의 건물 매매 통한 변제 가능성 매매 가능성: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집주인)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법원의 결정: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매매하여 보증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며 변제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중 경매 진행 여부 경매 중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이미 진행 중인 경매(다른 건물)와 새로운 경매(귀하의 건물) 모두 중지됩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통해 변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 재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변제를 3회 이상 불이행하거나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채권자(근저당권자, 보증보험 등)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4. 미회수 금액 면책 및 사기죄 고소 면책 여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보증금 채무는 면책 결정을 통해 탕감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라도, 회생 채권으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