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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황 다가구주택, 총 10가구 거주 전세 4가구, 월세 7가구 내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후순위 임차인 월세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 총 7가구 건물 공시가: 약 6억 원, 주변 시세 약 17억 원 근저당 설정: 등기부 상 최대 10억(ㅅㅎ은행), 현재 실제 채권 6억 (이자 미납중) -진행 상황 2024.07.28: 전세계약 만료 및 퇴거 2024.08월 초: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2024.08월~현재: 지급명령 진행 중, 송달 불능 상태 2024.11.07: 집주인 개인회생 심문 완료, 기입등기촉탁서 송달 확인 -배당 순서 및 예상 회수 가능성 (시세 17억 기준) 1순위: 경매비용, 법원 수수료 등 2순위: 월세 세입자 최우선변제권 (약 2.59억) 3순위: 근저당권자 (현재 채권 6억) 4순위: 선순위 전세 3가구 (약 4.8억) 5순위: 나 (후순위 전세 1.7억) 질문 1. 현재 집주인 개인회생 중인 상황에서, 후순위인 제가 회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집주인은 부부이며 각각 건물 한채씩 보유중입니다. 두 채다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채는 경매 진행중입니다.. 집주인이 회생을 하며 경매에 안넘어간 건물을 매매해서 돈을 준다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걸까요? 3. 집주인 개인회생 중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4. 경매를 한다고 하면, 후순위로 받지 못한 금액은 면책 당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