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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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한 만큼은 빼고 기본급의 70%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 단체협약에 보면 "회사는 구제명령을 받았을 경우 임금 및 기타 보수성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 단체협약을 따라야 하고 임금 전액을 줘야하지 않나요?ㅎ

6달 전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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