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한 만큼은 빼고 기본급의 70%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 단체협약에 보면 "회사는 구제명령을 받았을 경우 임금 및 기타 보수성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 단체협약을 따라야 하고 임금 전액을 줘야하지 않나요?ㅎ
부당해고 판결을 받으셨다면, 별도 임금청구도 병행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임금 청구 판결 주문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 임금청구를 병행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임금청구를 하시는 것이 확실한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임의로 기본급의 70%로 제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밟으셨다면,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시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임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