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몸캠피싱 피해 사례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협박하는 것은 돈을 갈취하거나 겁을 주기 위한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미 사진을 보냈더라도 추가로 어떤 돈도 송금하지 말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즉시 차단하세요.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캡처 이미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경찰에 사이버범죄수사팀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역시 19세 미성년자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성착취 시도 및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재미’였더라도 명백히 협박 피해자이기 때문에, 즉시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고, 경찰과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협박에 응할수록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보존과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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