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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무와 은행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지인에게 2700정도 나눠 빌렸고 만남을 명목으로 기일없이 갚겠다란말만한상태였으나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말에 변제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개인회생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은행 채무도 2500정도 있습니다 은행채권과 지인채권 한번에 하고싶어요 통장은 이미 하나빼고 모두 압류상태에요 월 203맘원 통장수령하고있습니다 다른재산없습니다 혹시 상대채무를 개인회생으로 넣으면 다릏게 제가 소송당할수도있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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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지인에게 빌린 2,700만 원은 충분히 개인회생 채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인 간 거래는 법원이 허위채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돈을 실제로 빌렸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은행채무와 지인채무의 동시 회생 신청 은행채무 2,500만 원과 지인채무 2,700만 원은 한 번에 함께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일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일부 채권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카드사, 지인 모두를 포함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회생신청 시 소송 가능성 여부 회생절차에 지인채무를 포함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이 개시되면 소송은 자동으로 중지·금지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지인은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및 면책 가능성 귀하가 1인 가구로 월 203만 원의 소득을 받는다면, 2025년 기준 생계비 143만 원을 공제한 가용소득은 약 60만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3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귀하의 채무규모와 소득 수준으로 볼 때 개인회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인채무와 금융채무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회생 개시 후에는 소송이나 압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년(또는 단축 시 2년)만 성실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되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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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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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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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지인에게 약 2,700, 은행에 약 2,500의 채무가 있고, 통장은 하나를 제외하고 압류되어 있으며, 월 약 203만 원을 수령하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인채무는 변제기 약정 없이 빌렸으나 최근 변제를 요구받고 계십니다. 채권추심과 압류가 겹친 현재 상황이 매우 막막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의뢰인님은 정기적 소득이 있고 총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 내로 보이므로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채무와 은행채무는 모두 일반 무담보채권으로 개인회생에서 함께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범위에서 통상 36~60개월로 설계됩니다. 회생을 신청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요청하면 새로운 소송·추가 압류가 금지되고 진행 중 집행도 정지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도 개시결정 이후 해제 또는 사용 재개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채무를 목록에 포함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이 기존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절차가 멈춥니다. 특별한 사기·횡령 등 악의적 사유가 없다면 지인채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채무내역, 입출금내역, 급여명세·근로계약서, 압류서류 등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맞춤 변제계획과 압류 대응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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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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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인 채무와 은행 채무를 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채무 포함 총 채무: 지인 2,700만 원 + 은행 2,500만 원으로 총 5,200만 원의 부채가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금액 범위입니다. 지인 채무 포함: 기일 없이 빌린 지인과의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채무까지 모든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월 소득 203만 원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청산가치가 낮아 변제율이 유리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채무자 변제액 산정 변제금 산정: 월 소득 203만 원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 소득)**이 매월 변제금(약 58-59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기준에 따라 변제액이 산정됩니다. 2025년 1인 생계비는 약 144만원)) 청산가치 보장: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가치(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3년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도 유리합니다. 3. 지인 채권자의 소송 가능성 소송 가능성: 채권자(지인)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변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대처 방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강제집행(압류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속히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진행 중인 압류도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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