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 부담이 크실 겁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 형사 절차는 ‘국가의 소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은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검찰이 ‘공익’을 대표해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패소’라는 개념이 없고,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고소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명백히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고소(무고)**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변호사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의 허위 인식과 고의가 명백해야 합니다.
✅3 법정까지 간 경우의 비용 배상과 차이점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일정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소송비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국가 대 국민’ 관계이므로,
무죄판결이 나와도 고소인 개인에게 바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현실적인 조언
경찰 조사 전이라면, 변호사 선임으로 진술 준비와 증거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뒤,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비용 환급보다는 신속한 방어와 무혐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 절차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