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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현재 별거 중(형사사건 기록까지 있음, 특수상해.)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걸어놓은 상태 3. 제가 이혼 소송 제기할 경우 소장에 주소가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주소를 알 경우 보복 염려) 4.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 이걸 신청하면 제 주소가 표시 안된다는데 맞나요? 5. 아니면 따로 주소를 미공개 할수있도록 신청하는 제도가 있나요?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