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소장에 주소 비공개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이혼

이혼 소송 시 소장에 주소 비공개 가능할까요?

1.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현재 별거 중(형사사건 기록까지 있음, 특수상해.)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걸어놓은 상태 3. 제가 이혼 소송 제기할 경우 소장에 주소가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주소를 알 경우 보복 염려) 4.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 이걸 신청하면 제 주소가 표시 안된다는데 맞나요? 5. 아니면 따로 주소를 미공개 할수있도록 신청하는 제도가 있나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7
#가정폭력
#이혼
#전자소송
#소장
#신청
#형사사건
#별거
#특수상해
#남편
#등록
#상해
#폭력
#형사
#가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소송 시 주소 비공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전자소송을 진행하실 때, 꼭 별도로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현재 별거 중이며, 관련 형사사건(특수상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 상대방의 보복이 염려되어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ㆍ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에 기재되는 의뢰인님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ㆍ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를 통해 주소를 숨길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주소 비공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의뢰인님께 위로를 전합니다. 의뢰인님의 안전을 확보하며 소송할 방법이 있습니다. ㆍ 질의하신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는 주소 비공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ㆍ 의뢰인님의 주소 노출 우려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법원 서류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여 의뢰인님의 실제 거주지를 숨길 수 있습니다. ㆍ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님의 특수상해 형사사건 기록을 근거로 법원에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여, 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서도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ㆍ 이혼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ㆍ 안전한 소송 진행과 비용 보전 모두를 위하여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패소 시에는 반대로 상대방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이혼소장 접수전에 두분이 같이 살던 집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세요 관할은 어차피 두분이 현재 별거중이라서 종전거주지에 남편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 곳 관할 가정법원이 되고 남편도 그 집에서 이사를 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러니 일단 이사하기 전에 예전 주소지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장 접수하시고, 소장에는 당연히 예전 주소를 기재합니다 2.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 주민센터에 주소노출금지신청을 하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