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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문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전에 살던 집주인이 연락와서 우편물이 1년째 날라온다기에 확인했더니 제가 개통한적도 없는 폰번호가 개통되어 미납금이 발생해서 법적조취 전 단계입니다. 금액은 2,268,900원이고 통신사는 s사이고 빠르게.처리가 안돼면 제가 너무 피해볼것같아서요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처리할수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시 피해금액 및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피해단체로 고소하는것도 있는데 저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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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전혀 개통한 적 없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200만원이 넘는 미납금 청구를 받으셨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더욱이 피해금과 피해 기간이 큰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타인이 의뢰인님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명의를 도용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통신사가 본인확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는 명의 피도용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가 적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등 해당 시기에 다른 곳에 거주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고, 본인이 개통한 적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신사가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명의도용자가 특정되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으나, 만일 통신사가 이미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통신사 측에서 밝힌 입장, 명의도용 경위에 대한 단서 등에 대해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민사 사건을 담당해왔고,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진 옆 '상담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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