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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서로 원치 않은 임신후 합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기로 했고 그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에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져줄것을 요구했고 (실제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자고 하였습니다) 상대는 그 부분에 알겠다고 했고 낙태를 진행하였습니다. (낙태비용은 상대가 지불함) 이후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결혼을 빙자하는 이야기만 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대화는 원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실제 각서에 해당하는 내용과 금액을 정했었습니다 2-3가지 조항과, 3000만원 또한 상대가 실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컨택함) 이에대해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만행위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