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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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살던 집 계약 만료일자 2026.1.29일, 2025.9.30일에 조기퇴거 요청, 의뢰후 계약되어 2025.12.3 잔금 받으러 가려는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처음에는 복비를 지불하더라도 집을 내놓아 주셨으면 해서 처음 빌라 거래 계약을 맡아주셨던 부동산에 의뢰를 했습니다. 기존 조건으로 내놓으면 잘 안나간다고 하고 부동산법이 바뀌어 보증보험 비율도 낮아졌다해서 기존 보다 5천만원(저는 이 금액을 구하느라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을 다운시켜 보증금을 내놓았더니 새임차인이 금방 구해졌습니다.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 걸려야 세입자가 구해지고 이사 오고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한테 부담하라고 해서 만기 전에 이사가는데 임차인 부담이 아니냐고 했더니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몇번 설명을 들었는데 납득이 안되어 주변 공인중개사분께도 물어보니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맡은 부동산에서 준 계약서를 보니 특이사항에 만기일 전에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로 작성되어 있어서 그걸 보내드리며 임차인 부담으로 고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알 수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집을 미리 내놓았고 이사도 12월3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새임차인 이주 문제로 만료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그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통상적, 관례적으로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말만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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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복비는 계약서나 합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전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조건으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중도 해지는 안해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최악의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 까지의 차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복비 등 일정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주고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이구요) 3. 이 사안의 경우, 맨 처음 임차인이 복비를 지급하고서라도 나가겠다고 한 부분을 보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보증금에서 복비 제외하고 지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사 나가는 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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