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명예훼손, 항고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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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명예훼손, 항고 가능성은?

회사 새내기입니다. 어린나이에 직장을 들어오니 무시와 괴롭힘 따돌림이 심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죽을거같아 제가 당한 피해 내용을 적어 회사 단체 카톡 방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저를 괴롭혔던 자들은 자신들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한적이 없음에도 제가 단톡방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저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허위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무고죄는 검찰로 송치 되었지만 검사는 제가 단톡방에 글을 올린것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될수있어 무고죄로 보기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하였습니다. 허위사실적시로 고소했는데 이상하게 판단한거같습니다. 항고를 하고싶은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절 괴롭혔던자들은 내부감사에서 잘못한것이 드러나 퇴사처리됐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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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오히려 허위 고소를 당하시고 무고죄 고소마저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핵심은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는 의뢰인님의 단톡방 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감사에서 상대방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퇴사 처리되었다면, 이는 의뢰인님의 글이 사실에 기초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항고를 하신다면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항고장에는 ① 내부감사 결과 자료(징계·퇴사 결정서 등), ② 단톡방 대화 내용, ③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복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사 결과를 알고도 고소를 유지했는지, 고소 시점과 감사 결과 확정 시점의 선후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 상대방의 고소 시점, 감사 진행 경과, 단톡방 글의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무고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항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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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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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미 큰 상처를 입으셨는데, 오히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셨다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부감사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 퇴사까지 되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억울하고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는가’**가 핵심인데, 검찰은 “당신의 단톡방 글이 명예훼손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일부 사실이라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가까운 겁니다. ✅2. 이럴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고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 보고서에서 “당시 괴롭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부분, 당시의 문자·녹음 등 피해 정황이 담긴 증거가 있다면, 항고 단계에서 충분히 다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3. 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은 낮지만, 근거가 명확하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불기소는 당신의 잘못을 인정한 결정이 아니므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고와 더불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회사 내 명예회복 요청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억울함을 견디셨을 텐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차근히 밟아가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항고서 작성과 증거 정리 방향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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