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오히려 허위 고소를 당하시고 무고죄 고소마저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핵심은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는 의뢰인님의 단톡방 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감사에서 상대방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퇴사 처리되었다면, 이는 의뢰인님의 글이 사실에 기초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항고를 하신다면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항고장에는 ① 내부감사 결과 자료(징계·퇴사 결정서 등), ② 단톡방 대화 내용, ③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복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사 결과를 알고도 고소를 유지했는지, 고소 시점과 감사 결과 확정 시점의 선후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 상대방의 고소 시점, 감사 진행 경과, 단톡방 글의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무고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항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