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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1년전 증여받은 집이 재개발에 확정이 되어서 서류작성하러 오라고합니다. 현재 시행사도 정해졌고 매매대금을 6개월이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가능성있을까요? 우리는 기간을 더 끌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버티고 싶지만 현재 85프로 90프로 이상이 동의를 하였는지 주변 이웃들인지 그분들이 동원한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자꾸 저희 부모님집앞에와서 빨리 도장찍으라는 협박아닌 협박 처럼 소리치며 행동하는 걸 보니 어째야 할지 .. 어쩔수 없는 거라면 혹시 세금을 아낄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요? 매매 대금은 1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