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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거주중이며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둔 페소를 교민간 거래로 2025년 9월 28일 원화로 입금을 받았는데 11월 7일 토스뱅크에서 보이스피싱 연류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알림이 왔습니다 같은 사람과 10월 7일까지 여러차례 거래를 했는데 처음 거래했던 8645000원 거래로 인한 지급정지라고만 알림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가장 빠르게 지급정지를 해제할수 있는 방법 2. 정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제가 동조 또는 가담이 아닌 피해자 임을 증명하는 방법 3. 처음 거래했던 거 말고 그이후 거래또한 지급정지가 될경우 조치방법 4. 2번째, 3번째 거래는 다른가족의 계좌로 받았는데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는지 5. 외환거래법위반인지 6. 채무부존재 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진행시 소요기간과 소송진행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정지를 풀어 카드대금인출이나 계좌이용가능할수 있는지 >즉시 집행정지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7. 제가 받을 불이익은 어떤건지 최소화 또는 불이익이 없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