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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생전 유지하시던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 1.(1)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보장형 + 적립기능포함; 혼합형) 적립금이 180만원정도 있는 상황 • (2) 실손보험(보장형) 2. 두 보험 모두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어머니 사망 후 보험 계약자를 저로 변경했습니다. 4. 현재 어머니의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5. 계약자 변경 외에 다른 재산 처분 행위는 없습니다. ① 보장성 보험/보장+적립 혼합형보험 계약자 변경 관련 1. 계약자: 어머니 → 피보험자: 저로 변경된 보장성 보험, 혼합형 두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이미 계약자 변경을 한 상황에서상속포기 신청이 불가능한지, 혹은 한정승인으로 진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해당 보험들은 피보험자가 저이므로,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상태는 아닙니다. ⸻ 이어서, 추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어머니가 피보험자이던 ‘암보험’ 관련 1.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암보험(피보험자: 어머니) 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법정상속인은 저뿐입니다) 2. 이 경우, •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지, • 또는 수익자 고유의 권리(상속과 무관한 보험금) 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제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 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분에 대해 상속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추가 확인 요청 • 위 두 종류(① 보장성, 혼합성장형(보장성)보험 계약자 변경 / ② 어머니 사망보험금 수령)의 경우 각각 법원이나 국세청 실무상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혹은 참고할 만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