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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하여 1:1채팅 및 보이스톡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 남자가(본인 여자) 계속해서 몇살이냐, 어디사냐, 주소가 뭐냐 본인이 찾아와서 뭔가 해주겠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전에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일을 여러번 겪은 터라 저도 반대로 거주 지역을 묻고 상대에게 '카톡에서 여자들한테 어디사는지 물어보고 찾아온다 하는 그 사람이지? 00경찰서에 온라인 성희롱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보이스톡 통화와 카톡 채팅에 남겼고 상대가 그걸 증거자료로 경찰서에 '협박죄'명목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해친다는 내용은 없고, 1회성이며 저 정도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형사님께도 해당 정황 진술 하였는데, 제가 증거자료가 없어 편들어주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내용들을 근거로, 상대를 온라인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할지요? (실명계좌 상담비 이체내역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