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권력남용 신고 가능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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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권력남용 신고 가능할까요?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아이가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심리검사 의견서와 아이가 위축된 정황이 보이는 녹취록, 친부가 무섭다는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심리검사를 안해주셨고요 오히려 아이의 가족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갑자기 정서학대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를 할것이라는 의사를 재판부와 판사님께 구두 또는 의견서로 제출을 한적이 없고 변호사가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해주지 않아서 제출시기를 놓쳐서 진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도 작년 11월에 신청하고서 지금까지 판결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친부의 방임으로 아이가 지속적인 학교부적응, 피부궤양 상태의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는 아이들의 심리를 하면서 판결을 계속 지연시켰고요. 가사조사관이 편협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내용을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에 첨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엄마와 만나겠다는 둘째아이의 의사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했지만 이런상황도 모두 무시가 되었고 친부가 이혼하고 1년간 엄마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매일 했고 엄마에 대한 욕을 하면서 막내가 만나려 간다고 하면 몇번씩 가서 되물어보고 그래도 간다고 하면 이유를 대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는것이 눈물이 날정도보다도 더 무서웠다고 했는데도 판사님은 그얘기는 2022년 얘기고 현재는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면접교섭을 방해를 한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날씨가 바뀌듯이 사람마음도 바뀌는거라고 하면서요.. 판사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을 아는것을 보고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재판당시 상황이 서기로 작성이 된다면 제가 확인이 가능할가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재판 무효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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