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서 작성 시 고소취하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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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합의서 작성 시 고소취하 가능할까요?

준강간 피해자 입니다 상대쪽 변호사에게 합의서 전달 받았는데 내용에 고소취하가 적혀있는데 이러면 고소가 중지되는게 맞을까요? 아래는 전달받은 합의서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 바,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피해자는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수사기 관 및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및 선처를 요청한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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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단지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뿐, 처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검찰은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금 규모, 피해자의 용서 의사 등을 양형 판단에 반영하기 때문에 합의 자체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문구 중 가해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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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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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실제로 고소가 철회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거나 수사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법원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즉시 중단되지 않으며, 단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 양형(형량 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합의서는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 효력이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 및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주는 참작 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신 뒤, “형사절차 진행은 유지하되, 합의금 수령 사실만 인정한다”는 형태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합의서는 이후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절차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구 조정 및 합의조건을 조율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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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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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말씀하신 합의서 문구는 가해자 측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형사합의용 문서’입니다. 그러나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에 ‘고소취하’ 문구가 들어 있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즉,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은 공소권을 유지하며, 법원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자료’,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른 감형 요인으로만 작용합니다. 고소취하를 명시해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형량을 다소 낮출 수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그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정한 취하 의사를 철회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현재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수령 여부, 합의의 진정성,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합의서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별도 조항으로 ‘민사상 책임은 별도 협의’로 구분하거나, 단순히 ‘형사절차상 합의에 이르렀다’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합의 내용이 피해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서 문구 수정 및 고소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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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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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어떤 합의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전체를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에 ‘고소취하’ 문구가 들어 있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3. 다만 부제소 합의일 경우에는 사건이 달라지니 전화상담 주세요 4. 문구 하나에 따라 권리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서 문구 수정 및 고소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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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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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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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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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고소취하 적시는 별도로 의사표시 해주셔야 합니다. 합의금액 등 더 상향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소취하 문구가 있다고 고소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취하는 다만, 적극적 처벌불원 의사기 때문에 합의금액 등 조정 필요합니다. -엄벌탄원과 고소취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협상을 하셔야 하고, 지금 합의금액 등 어느 정도 조율이 되셨나요? -피해자분이 직접 합의에 임하지 마시고, 합의대행만 따로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시면 해당 부분 저희가 현실적으로 자문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액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야 하고,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협상 조건부 합의 중요합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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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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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준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뿐이며,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포함된 고소취하 조항은 상대 측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조건·금액·표현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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