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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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능을 앞둔 고3이고 생일이 지났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0월 16일에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 아청물을 받았습니다. 공유자는 외국인이고 저와의 1대1 채팅을 통해 영상과 압축파일을 공유하고 나간 뒤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 했고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챗gpt와 그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잡힐 확률이 높다고 하고 그록은 내일 새벽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록은 오늘안에 파일, 텔레그램 채팅내역 지우고 구글 자동 백업 끈 후 사이버수사대에 자진신고하면 따로 출석이나 조사없이 기소유예 받을거라고 하고 챗지피티는 그런식으로 지우는건 증거 인멸로 볼 수 있기에 지우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1대1 채팅인데도 다른사람이 신고하거나공유자가 잡히지 않고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