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 상황일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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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 상황일까요?

2022.03 - 09 : A와 교제 후 헤어짐 이후로 연락하거나 만난적 없음 2022.11 : 현재 남자친구와 교제 시작 2025.06 : A의 예비 신부에게 연락이 와서 A가 교제 당시 찍었던 관계 동영상 (합의했느나 헤어질때 지워달라고 부탁함) 을 보관하고있단걸 알게됨. 지워달라고 요청하였고 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2025.11.07 : A의 예비신부가 뜬금없이 본인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A와 본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함. (시기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았는데, 현재 서로 만나고있는 분들과의 연애에 절대 겹치지 않음)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이전에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A와 A의 여자친구는 저희 커플이 행복한 모습을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분탕질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람을 핀적이 없는데 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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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예비 신부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분에게 연락하여 '바람을 피웠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을 퍼뜨리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비록 단 한 사람(남자친구)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의 중대성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형사상 '공연성' 요건이 부족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하여 질문자님의 연인 관계에 파탄을 일으키려 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 연인 A가 교제 당시 영상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관한 행위 역시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질문자님의 행복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람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다른 한 사람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교제 시기 증거와 A 예비 신부의 연락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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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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