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도배 비용 부담, 임차인이 해야 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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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도배 비용 부담, 임차인이 해야 할까요?

22년 7월 25일부터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곧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합치게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침대 쪽에 있던 벽지부분이 조금 긁혀있거나 조금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제가 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퇴거 도배는 임대인이 하는 거라고 하길래요 물론 제가 입주할 때부터 새 벽지인 건 아니었습니다 입주할 때도 그 전에 살던 분이 아저씨였는데 강아지를 키우셨다고 들었고, 강아지의 흔적으로 보이는 긁은 자국? 같은 것도 좀 있었던 벽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들은 얘기로는 퇴거 시 간단히 청소만 해도 되고, 새로운 집에 입주할 때 입주 청소를 하면 된다고도 하던데 청소 관련해서도 이게 맞는 건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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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벽지의 경미한 긁힘이나 변색은 '통상의 손모'로 보아 귀하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입주하실 당시부터 벽지가 새것이 아니었고 이미 이전 임차인으로 인한 훼손(강아지 자국 등)이 존재하였다면, 현재의 경미한 손상에 대해 임대인이 귀하에게 도배 비용 전액을 청구하기는 법리상 어려울 것입니다. 퇴거 시 청소는 전문적인 '입주 청소' 수준이 아닌, 귀하가 입주했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일상적인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이행하는 정도면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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