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의 ‘검사처리완료’ 표시는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처분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포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중 어떤 결정인지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 가지 중 하나로 종결됩니다. 첫째,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해 ‘이의신청 기각(불기소)’한 경우입니다. 이때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며 피의자에게는 별도 통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로, 통상 1~2주 내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므로 현재처럼 3주 이상 연락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매우 드물게 검사가 직접 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곧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송달 통지가 옵니다.
즉, ‘검사처리완료’는 단순 내부 검토 종료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의 추가 연락이 없고 사건 조회상 새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불기소(이의기각)’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정확한 처분 결과는 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불기소결정 통지서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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