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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전 쯤 전 직장 상사에게 모욕,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물로 모욕이나 폭행을 전혀 한 적이 없었기에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형사사법포털 조회 결과 '검사처리완료'라고 뜨는 상황입니다. 수리일자로부터 3주가 지났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경 어느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사처리완료라는 것이 기소 혹은 불기소라는 ‘처분'과 다르게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였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불명확해서 정확히 어떤 단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