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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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작년 8월경 대학생인 저는 밤샘 아르바이트 후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더운 날씨와 헬멧 착용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마주 오던 화물차의 왼쪽 범퍼와 부딪히며 날아가 양 손목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음. 화물차 주인과는 구두로 합의하고 따로 신고나 손해배상 절차 없이 마무리 하여 지금가지 왔으며, 경찰 조사는 아직 사건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입원하여 손목 골절 수술 및 재활로 1달 넘게 입원하였으며 이후 수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지속함. 이 과정에서 1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양부모님께서 계시나,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올 10월 의료보험 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를 요청받았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승인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동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진자의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환수고지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5. 11. 12.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및 사유) 수진자의 상병은 중과실인 도로교통범 제13조 제 3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하여 발생한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부상 진료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범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함. 3) 질문: 부당이득금이 아닐 수는 없는지, 만약 부당이득금이 확실하다면 일부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아직 경찰 사건 종결 여부 및 그 결과를 모르는데, 경찰 측에 이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까요? 또 화물차 차주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불리할까요